[취재N팩트]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구미 3살 여아 사건, 미궁속으로 / YTN

2023-05-19 708

구미 3살 여아 사건…’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징역 2년 집유 3년
5번 재판 끝에 형 확정돼 사건 종결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고, 그 아이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알고 살아온 인물이었던 '구미 3살 여아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친모인 석 모 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기자]
네, 대구경북취재본부입니다.


우선 어제 대법원 판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파기환송과 재상고 끝에 이 사건을 다룬 5번째 재판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50살 석 모 씨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인데요.

파기환송심에선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 씨가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숨기려고 시도했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구미 3살 여아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1년 2월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원룸에서 3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 모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DNA를 분석해보니 숨진 아이는 김 씨가 낳은 딸이 아니었고, 김 씨 어머니인 석 씨의 아이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인 2018년 3월쯤에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거로 수사를 매듭짓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끊어진 아기 식별띠, 신생아의 갑작스러운 몸무게 변화 또 석 씨가 출산한 거로 추정되는 기간에 회사를 그만둔... (중략)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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